드론 활용 도로교통관리 및 단속 분야 8가지 1편

 드론을 활용한 교통관리 시 수행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1.고속도로 갓길 운행

갓질 차로는 위급한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차량을 위해 운영하는 차선으로 허가된 시간(표시등 등으로) 평시에는 차로를 비워두어야 한다. 갓길 운행은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제1항의 고속도로 갓길통행위반에 해당되면 과태료 및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갓길 운행 차량 단속관련, 드론 촬영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갓길 임을 알수 있도록 갓길을 포함한 전차로가 나오도록 촬영
- 갓길을 이용하여 차량이 이동(주행)한 것이 입증되도록 도로 시설물을 활용하여 촬영
- 갓길 차로에 운영구간에서는 LCS신호기가 X표시일 때 갓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 촬영


2.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위반

버스전용차로는 일반도로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 고속도로 9인승 이상 승용, 승합차(12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 6인승 승차 시 이용가능)가 전용으로 이용하는 도로이다. 버스전용차선 위반의 위험성은 대부분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끼어들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대형버스의 경우,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면서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가 크고 버스 자체딜이가 길기 때문에 제동거리가 길어지면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버스전용차선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 61조(도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제2항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태료 및 벌점이 부과된다.

버스전용차선 위반 단속관련 드론 촬영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9인승 이상 승용, 승합자동차 외의 차량 촬영
-단 9-12인승 승용, 승합자동차에 6인 미만 승차한 경우 촬영


3. 지정차로제도 위반

지정차로제도란 교통의 안전과 소통을 확보하기 우해 차량의 종류 및 운행목적에 따라 운행 가능한 차로를 지정해 놓은 제도를 의미한다.
지정차로제는 말 그대로 원활한 교통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편도 2차로 이상의 차로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이며, 편도 3-4차로의 도로에서 대형승합타 및 화물차는 1-2차로로 운행하면 안된다.



4.고속도로 대열운행 위반

대열운행은 관광버스 등의 차량이 무리를 지어 단체로 이동하는 주행 방법을 말한다.
대열운행의 위험성은 기차처럼 차간거리를 좁혀 이동하기 때문에 돌발상황이나 급정거 등의 위급 상황 시 신속한 상황대처가 어렵고 시야 또한 앞 차에 가려 좁아지기 때문에 사고 발생률이 매우 높아지는 운전이다. 대열운행은 도로교통법 안전거리 미확보에 해당하며 벌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대열운행의 단속 관련, 드론 촬영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통행속도 80km/h이상에서 2대 이상의 전세버스가 줄지어 운행하려서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50m 이하로 운행하는 후행 전세버스 촬영

- 거리측정방법 : 차로 구분선(백색점선)활용
> 점선간 거리 29m(점선8m, 이격 1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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