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 도로교통관리 및 단속 분야 8가지 2편

오늘은 저번편에 이어 드론을 활용한 도로교통관리 및 단속 분야를 소개하는 포스팅을 하겠다. 

 정제 시 끼어들기 위반

끼어들기는 도로 정체 시 진.출입로에서 서행하고 있는 차량의 사이 또는 앞질러 끼어드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32조(끼어들기 금지)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차선 변경 허용이 되는 점선과 실선 모두에 해당하며 벌점은 없지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끼어들기 단속 관련, 드론 촬영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차량 대기줄이 길게 늘어선 상태를 촬영(점선, 실설구간 모두 행당됨)
-끼어들기가 입증되도록 끼어들기 전, 중, 후의 차량 위치를 촬영


사거리 꼬리물기 위반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시 앞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며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된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른다..

사거리 꼬리물기의 신호와 관련하여 운전자들이 어려워 하는 점은 사거리 진입 시 신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통과 시 신호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즉 본인의 차량이 초록 신호에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동 중에 노랑, 적색 신호로 바뀐다면 꼬리물기로 간주하여 벌침금이 부과된다.

꼬리물기 벌금과 벌점은 신호가 바뀌는 도중이나 바뀐 직후 앞 창차에 바짝 붙어 교차로를 통과한 경우"신호위반"에 해당하며, 범침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자동차가 황단보도에 정지하여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였을 때에는 "횡단보도 위반"에 해당되면 범칙금 6만원 벌점10점이 부과된다.

신호를 확인하고 출발했지만 신호가 바뀐 후에도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에 해당되며, 범침금 4만원이 부과된다.

사거리 꼬리물기 단속 관련 드론 촬영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차량의 사거리 통과하는 차량의 현황을 정확하게 촬영
-사거리의 신호와 차량의 위치를 촬영(신호의 색상과 차량 번호가 나오도록 촬영)

교차로 정지선 위반

정지신호에 따라 차량이 정지해야 하는 도로 표지선을"정지선"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까지 점령하는 운전자가 많다. 마찬가지로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려는 뒤차가 경적을 울려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로 침범하는 경우 앞차는 보행자 횡단방해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을 뒤차는 반복 및 연속된 경음기 울리는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 준수사항 등) 1항에 의거하여 위반 범칙금이 부과된다.

교차로 정지선 단속관련, 드론 촬영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차량의 사거리 통과하는 차량의 현황을 정확하게 촬영
-사거리 신호와 차량의 위치를 촬영(신호의 색상과 차량 번호가 나오도록 촬영)
-차량이 정지선을 위반하였는지 명확하게 촬영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