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 도로교통관리 및 단속 분야 8가지 3편

오늘은 드론 활용 도로교통관리 및 단속 분야 8가지 3편으로 드론을 활용한 적재불량 위반촬영과 교통량 조사, 교통시설물 점검 및 개선, 마지막으로 교통위반 단속 신고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재불량

 도로는 많은 차량들이 높은 속도로 달리는 공간이라 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를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화물차 등이 물건을 적재 시 낙하 우려가 있거나 허술하게 체결해 둔 상태로 주행하던 중 화물이 도로에 떨어지게 된다면 낙하에 의한 주변 차량 파손은 물론 2차 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들이 시속 100km/h 이상의 고속주행 중인 고속도로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재 차량 기준 위반 단속 관련, 드론 촬영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덮개 미부착 차량, 묶기 불양으로 인한 낙하우려 차량
- 과적단속원 단속권한 확대 및 경창/지자체 등과 함께하는 함동단속 실시 등



교통량 조사

도로교통량 조사의 목적은 고속도로, 일반국도, 국가지원 지방도, 지방도의 교통량을 조사하여 도로의 계획과 건설, 유지관리 및 도로행정 등에 필요한 기본 자료와 각종 연궁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로교통량이란 '도로의 한 지점 또는 단면을 단위 시간 동안 통과하는 차량의 수'를 의미한다. 도로를 통과하는 단위 시간당의 교통량은 도로 시설물의 효용척도로 사용되며, 다른 지점과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각 도로 구간의 역활을 추정,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도 사용됩니다.

도로교통량 조사는 도로를 이용하는 각종 통행 차량의 통과 대수를 차종별, 방향별 및 시간대별로 관측하는 조사이다. 조사된 도로교통량 자료는 도로의 계획 및 설계,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도로 및 교통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있어 활용 빈도가 높은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는 대부분 기존의 설치된 CCTV를 통해 계측되며, 드론을 활용하여 CCTV등 자료의 정확도와 고장 유무 등을 수시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교통시설물 점검 및 개선

도로시설물의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고나한 특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하여 정기점검은 6개월에 1회(연2회)이상 실시하고, 도로상의 모든 구조물에 대해여 구조물손상의 조기발견을 위해 경험 및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을 실기하며, 문제점 발견 시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 진단을 해야 합니다. 
교통시설물 점검 시 인력에 의한 외곤조사와 드론 활용 점검 시를 비교했을 때, 신속하고 안전하게 점검할 수 있으며, 드론 항공촬영으로 개선사항을 도출하는데 유용합니다. 



교통위반 단속 신고 방법

드론을 활용한 교통위반 단속 후, 임무의 범위에 따라 단속된 차량에 대한 신고 절차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교통위반 신고를 위해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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