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수색에서의 드론 활용

 우리나라의 경우 실종자동은 매년 3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미 발견 건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실종자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문제 뿐만 아니라 가정해체로 인한 별거, 이혼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실종사건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


드론 실종자 수색

현제 실종자 관련하여 최일선에서 대응하고 있는 조직은 경찰이다. 특히, 실종자와 관련된 업무의 경우에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초동수사 및 조기 발견을 위한 경찰의 역할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 실종자의 처리에 있어서 납치 등으로 인한 명백한 범죄 희생자일 경우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신속히 사건을 해결해야 하고 단순 실종아동 등 단순 가출자의 경우에도 실종 발생 후 시간상의 지체가 있을 경우 범죄 표적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08년도 3월에 경찰청에서 각 지방경찰청에 '실종전담수사팀'을 운영하도록 지시하여, 현재 각 기방경찰청 및 경찰서단위 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존의 실종자 수색은 항공기 및 헬리콥터 탑승을 통한 실종자 수색, 경찰견 등을 활용하여 광격 수색을 실시하였으나 산간 지역 등 정밀한 수색 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드론을 활용할 경우에는 일반 카메라 및 열화상 카메라를 동시에 탑재하여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온도 탐지 등을 통한 실종자 수색, 비행을 통한 넓은 지역의 신속한 수색이 가능하고, 헬리콥터 탑승시 불가능한 근접비행 등을 통한 정밀 수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드론 1대가 45m 고도에서 시속 20km 30분간 자동비행으로 수색 가능한 면적은 약 19만평이며 특히, 산악 지형의 경우 경찰인력 120명이 10m간격으로 30분간 수색해야 하는 면적을 3ㅡ론 1대가 담당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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