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촬영영상 및 사진 후처리 기법

 드론에서 취득한 영상데이터, 위치 및 자세정보 테이터, 지상기준점 데이터를 이용하여 영상처리를 실시하며 영상처리과정을 거쳐 고정밀 정사영상 DSM, 3D Model 등의 제작이 가능하다. 
드론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상용화된 영상처리 소프트웨어는 Pix4D 등 여러 제품이 있으며 각각의 소프트웨어마다 장단점이 있다.
촬영이 끝난 후에 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는, 기본적으로 사진측량의 원리를 따른다.



사진측량이랑??

사진측량이란 촬영 각도를 달리한 2장 이상의 사진을 이용하여 그로부터 좌표 및 형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SFM이란 다양한 시점에서 촬영한 수백에서 수천 장의 평면사진으로부터 카메라의 위치를 추정하고, 사진의 특징점들을 잡아 삼각 측량하여 촬영된 물체나 지역을 입체(3D) 구조로 복원하는 방법이다.

복원된 입체(3D) 구조는 처음에는 모두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한다.

포인트 클라우드는 말 그대로 점이 구름처럼 모여있다는 뜻, 포인트 클라우드에 속해 있는 점 하나하나는 모두 높이를 포함한 위치(X,Y,Z)와 색상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런 특징 때문에 표고나 체적량 등 3차원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후처리 과정에서 얻게 되는 중요한 결과물 중 하나가 바로 '정사영상','정사영상'이란 수직에서 바라본 왜곡 없는 사진을 말한다.



비행 중 유의사항

드론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급속히 확산되면서 드론 촬영으로 인해 사생활 및 개인정보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촬영 대상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드론 무단 촬영'은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위치정보법 위반, 사생활 침해)가능성이 있어, 비행 중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

- 주택지에 카메라를 향하지 않는 등 촬영 상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주택 근처에서 촬영을 할 경우에는 카메라의 각도를 주택으로 향하지 않도록 하거나 줌 기능을 주택을 향해 사용하지 않는 등 배려하여 촬영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특히, 고층 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카메라의 가도를 수평으로 함에 의해 주거 내의 전모가 촬영될 수 있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 등에 수평으로 카메라를 향하지 않아야 한다.

-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촬영 영상 등에 모자이크를 넣는 등 조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주택지 주변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촬영 영상 등을 전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는 촬영 영상에는 모자이크를 넣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만일 사람의 얼굴이나 번호판, 문패, 주거의 외관, 주거내 거주자의 모습, 세탁물 기타 생활 상황을 추측할 수 있는 사물이 촬영 영상 등에 찍혀 버린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 이에 대해서는 삭제, 촬영 영상 등에 모자이크를 넣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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