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실종자 수색의 법적 근거 및 업무범위

 <실종다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여러가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드론 실종자 수색 근거

드론 실종자 수색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 제11조에 따른 유전자검사대상물의 채취
-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실종아동등에 발견 및 유전자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접수 당시 아동 등이 약취, 유인 등 범죄로 인하여 실종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즉시 수사를 시작하여야 하고, 단순한 실종으로 인정되면 즉시 추적을 시작하는 등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제2조는 실종아동 등을 찾는 실종아동등과 보호 실종아동등 그리고 장기 실종아동등 으로 구분한다.

- 찾는 실종아동등 : 보호자가 찾고 있는 실종아동 등
- 보호 실종아동등 :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실종 아동 등



실종사 수색 업무의 범위 

<실종아동등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실종아동등"이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읽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말한다.

이때 "아동 등"이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장애인 복지법>제2조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페성 장애인 또는 정신 장애인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경찰 무인비행장치운용규칙> 제9조에서는 무인비행장치 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운용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위한 수색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한 "자살 위험자"를 구조하기 위한 수색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의한 재난상황에서의 긴급구조를 위한 인명수색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렬> 제15조에 의한 테러상황 발생시 구조, 구급을 위한 인명 수색

 

실종자 수색 활용 현황

실종자 수색용 경찰 드론은 2020년 6월 17일 전구 17개 청에서 확대 시행을 시작으로 총 38대의 수색용 드론이 배치되어 운용 중이다.

2016년부터 실종자 수색등 경찰업무에 드론의 사용은 꾸준하게 증가되어 왔지만 여전히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확대 사용에 제한요소이다.

경찰청에서도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을 제정하여, 실종자 수색업무 수행중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최근 드론에 카메라를 부착하여 사생활이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 2020년 9월에는 한밤중에 드론을 이용하여 고층 아파트 창문을 통해 아파트 주민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에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으로 기소하여 각각 징역 8개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실종자 수색에 있어 실종자의 행동특성을 고려한, 수색비행 방법론 개발이 필요함
현재는 기존 조난자 수색을 위한 표준화된 비행패턴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다 효율적인 수색 및 발견을 위해서는 실종자의 행동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실종자들은 트랙이나 등산로, 도로 등에 따라 움직이려는 방향성을 보이는데 1~4세의 경우에는 아직 지리감이 없어 특정한 방향 없이 헤매이는 특성과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작은 공간에 웅크리고 안아 있으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4~6세의 아이들은 어느정도 방향감각을 가지고 있어, 도로나 등산로, 트랙을 따라 움직이려는 모습을 보인다.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1~4세의 아이들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수색에 매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정상적인 성인의 경우에는 자발적 실종과 조난상황을 구분하여 수색업무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자발적 실종(예를 들어 자살목적)의 경우에는 나이별, 성별 특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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